검찰, 감사원 지적에 내부 징계 수위 상향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검찰청이 감사원 지적에 따라 검찰 공무원에 적용하는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31일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거나 줄 경우 과거에는 감봉 이상 징계했지만, 이제는 정직 이상 징계를 하도록 했다.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을 받을 때도 과거에는 견책 이상 조치를 했지만, 이제는 감봉 이상 징계하도록 바뀌었다. 금품·향응을 받으면서 위법·부당 행위까지 하면 강등 이상 징계하고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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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지침을 개정해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은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검찰이 일반 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보다 가벼운 수위의 자체 비위 징계기준을 운영한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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