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칸의 도살자' 믈라디치 종신형 확정…바이든 "역사적 판결"
8000명 죽은 스레브레니차 학살사건 등 11개 전쟁범죄 혐의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발칸반도의 도살자'로 불리며 옛 유고연방 보스니아 내전 당시 집단학살을 벌인 라트코 믈라디치 전 세르비아계군 사령관에게 선고됐던 종신형이 최종 확정됐다.
8일(현지시간) 유엔 산하 구유고·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기구(IRMCT)의 항소심 재판부는 믈라디치가 자신에게 선고된 종신형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하급 법원의 종신형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낭독한 후 믈라디치에게 이 사안에 대해 추가 항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요 외신은 이날 믈라디치가 재판부가 결정문을 낭독할 때 바닥을 보며 서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2017년 하급심 판결 당시 믈라디치가 "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항의하며 희생자 유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던 모습과 대비되는 것이라고 가디언지는 전했다.
앞서 믈라디치는 2017년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믈라디치는 2017년 당시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동북부의 이슬람교도 마을 스레브레니차에서 8000여명을 죽인 '스레브레니차 학살'을 비롯해 1992~1995년 세르비아군의 잔학행위와 관련해 대량학살과 인권유린, 전쟁범죄 등 11개 항의 혐의를 받았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사건은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첫 인종학살 범죄이자 최악의 집단학살로 기록된다.
믈라디치는 당시 보스니아계 이슬람교도 학살을 위해 8000여명의 주민을 무자비하게 처형했으며 이들 중에는 어린이들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믈라디치는 이 학살사건으로 지난 1995년 ICTY에 처음 기소됐으나 16년간 도피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그는 2011년 세르비아 당국에 체포됐으며 이후 헤이그에 있는 ICTY로 넘겨져 5년 넘게 재판받았고, ICTY 판결에 항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 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 역사적 판결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또 다른 전쟁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미닉 랍 영국 외무장관 역시 "최악의 국제 범죄를 드디어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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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도 성명에서 이날 최종 판결은 "집단학살을 포함한 전쟁범죄와 관련한 유럽의 최근 역사에서 핵심적 재판을 끝마치는 것"이라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 생존자 등 고통받은 모든 이들을 치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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