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넘겨주는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등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가 20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9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 2029명과 수혜법인 1711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 오너 자녀 등이 이익을 볼 경우 이를 일종의 증여로 보고 세금을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면 과세요건이 된다.


아울러 지배주주와 친족이 가진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받아 관련 영업이익이 있으면 일감떼어주기로 보고 증여서 납부 대상이 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115개 수혜법인이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돼 안내문이 발송됐다.

올해 신고분 부터는 제출 서류가 추가됐는데, 기존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과세제외 매출 등 그밖의 입증서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더해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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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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