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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강제하면 킥보드 안 탄다" 공유업체들 호소…시민들 "안전이 최우선" vs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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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코리아 등 5개 업체, 입장문 내고 규제 완화 호소
"헬멧 범칙금 부과하면 전동킥보드 사용 안 할 것"
지난 13일부터 헬멧 미착용하면 범칙금 2만원 부과
전동킥보드 안전 사고, 최근 3년간 4배 가까이 늘어
"안전 위한 일" vs "현실성 있나" 시민들 갑론을박

전동 킥보드 규정이 강화된 첫날인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이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동 킥보드 규정이 강화된 첫날인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이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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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전동킥보드 이용시 안전모(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용률 감소 우려가 커지자, 킥보드 대여업체들이 규제를 풀어달라며 호소하고 나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킥보드 또한 '교통 수단'이며. 다칠 위험이 있는 만큼 헬멧 착용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규제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도 있다.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라임코리아·머케인메이트·스윙·윈드·하이킥 등 5개 기업은 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헬멧 착용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들 업체는 입장문에서 "사용자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범칙금 부과를 통한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올바른 헬멧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칙금 부과는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올바른 사용 문화를 말살시킬 수 있다"며 "헬멧 문화를 만들어 가기 이전에 친환경 교통수단 사용량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대안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줄이기 △유동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시속 15㎞로 속도로 달리도록 사용자 교육 등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프로젝트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사고 유형과 원인을 한 곳에 모으고 분석해 사고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서울시내에서 시민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시내에서 시민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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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2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가 전동킥보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지난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9년 19만6000대로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용객이 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지난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897건까지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킥보드 사용시 헬멧 착용을 강제하면 이용률이 급감할 우려가 크다는 데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자전거 이용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당시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는 헬멧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으나, 이용률은 3%로 매우 저조했다. 공유킥보드 이용자는 헬멧 착용 규제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렇다 보니 이용자에게 아예 외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킥보드와 함께 헬멧을 보급하는 방안도 난제다. 도난·파손 등을 일일이 감시하기도 힘들 뿐더러,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생 관리도 힘들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헬멧을 미착용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헬멧을 미착용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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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도 교통수단인 이상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극히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와중에도 일일이 헬멧을 쓰는 것은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20대 직장인 A 씨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본 적이 있지만, 절대로 느린 속도가 아니다. 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아이들은 더 위험하다"라며 "안전을 위한 일인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헬멧은 무조건 착용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학생 B(26) 씨는 "속도를 늦출 테니 안전모 착용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건 자동차를 느리게 운전할 테니 안전벨트를 미착용하겠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라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회사원 C(28) 씨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문이 있다"라며 "전동킥보드는 특성상 아주 짧은 거리만 이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이용자들도 일일이 헬멧을 쓴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헬멧 착용 의무화뿐 아니라, PM 전반에 대한 운전자 안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한해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승차정원 초과 탑승시 범칙금 4만원 부과,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 범칙금·과태료 10만원 부과 등도 시행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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