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다음 달 말까지 차량 과태료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성남시는 작년 이월된 차량검사 지연 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115억원 중 15%인 17억원을 징수 목표로 체납 고지서를 최근 발송(1만7960건)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차량 및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병행해 체납 징수에 나선다.
시는 앞서 이달 1일부터 실태조사반(155명)을 투입해 납부 안내와 체납자별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고질 체납자는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 처분하고 있다.
또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에 통보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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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성남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경제활동에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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