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 강제)의 방향’
레지나 콥 미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 기조강연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올 하반기 구글이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앱마켓 플랫폼은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완전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반경쟁적 상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8일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NIC)와 공동으로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 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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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콘퍼런스에서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은 ‘미국의 인앱결제법안 추진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미국에서 자신이 발의한 인앱 결제 강제금지 법안 'HB2005'을 소개하고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애리조나주 하원은 콥 의원이 주축이 돼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자사의 거래 방법(인앱결제)만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애리조나주 내에 있는 앱 개발사가 인앱결제 대신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애리조나주 상원이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조차 하지 않으면서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 콥 의원은 “HB2005 법안을 주 상원에서 통과시키려고 하자 구글과 애플의 반대가 굉장히 거셌다”며 “이들이 많은 로비스트를 고용해 대응하며 압박하면서 결과적으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전했다.


콥 의원이 발의한 인앱 결제 강제금지 법안은 앱 개발사들이 타사의 결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개발자들은 애플과 구글에 내는 앱 판매 수수료(15∼30%)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개발 업체들은 이득을 얻고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에 앱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 콥 의원의 법안은 연간 누적 다운로드가 100만건을 초과하는 디지털 앱 배포 플랫폼에만 적용된다.


콥 의원은 “그러나 현재는 앱 개발사들이 자체 결제수단 등을 추가하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퇴출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플랫폼은 애플과 구글이 완전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플과 구글 측은 자신들이 오롯이 수수료를 결정하면서 계약 하에 수수료가 매겨졌다고 반대의견을 냈는데, 협상은 양자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수수료 정책은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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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이날 인앱결제 금지 법안의 글로벌 연대에 대해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온라인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는 일국에서 이뤄진다”며 “글로벌 기업 규제에 대해 통상문제부터 세제 문제, 혁신의 지체 등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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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주 단위를 넘어 연방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해당 법안 등 관련 사안에 대해 국회에 부당한 차별적 규제라는 의견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처럼 주 단위의 이슈로 진행해서는 정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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