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8일 경기도의회 서한문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 요청

이재명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셈법으로 혈세 누수 심각"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며 경기도의회에 협조 서한문을 보냈다.


이 지사는 8일 서한문을 통해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며 "이를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공공건설공사는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주권자인 도민에 대한 의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셈법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혈세를 1380만 도민들의 생활을 고루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례안 처리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가 강조하는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해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지만 현재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공공 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를 계산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처럼 중간에서 착취하는 얌체 업체들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불법하도급 비리를 차단, 전체 건설업계에의 건실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에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계약예규 개정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같은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로 3년째 답보상태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부조리를 막고, 공정ㆍ건실한 건설업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더 나은 삶과 건설업계의 미래를 위해 도의회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AD

이 지사의 서한문은 이날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가 직접 도의회를 방문, 김명원 위원장 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4명에게 전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