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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막고, 규제 늘고…담배업계 '3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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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광고 외부노출 금지
가향담배 퇴출 법안 상정
머금는 담배 고액 세금 부과
무조건 규제부터…업계 난색

광고 막고, 규제 늘고…담배업계 '3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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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술은 자판기·온라인 판매도 허용하면서 담배는 광고 노출조차 금지시키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흡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정부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담배업계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7일 정부의 금연 정책 확대로 담배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매점의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이 엄격히 금지되는 가운데 가향담배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고 전자담배를 비롯한 머금는 담배까지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며 담배업계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담배 광고 원천 금지

7월부터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다음달부터 적용됨에 따라 편의점, 소매점 외부에서 내부의 담배 광고가 노출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미 마케팅 수단 대부분이 막혀 있는 담배업계로서는 이중고를 겪게 된 셈이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지만 이미 흡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19세 이상 전체 흡연율은 27.5%였으나 2015년 22.6%까지 떨어졌다. 2019년도에는 21.5%까지 하락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과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흡연율은 더 낮아졌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담배는 대표적인 ‘목적 구매’ 상품"이라며 "길을 가다가 담배가 맛있어 보여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단속 기준도 모호하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광고 노출 여부가 달라지지만 복지부는 대략적인 단속 가이드라인만 내렸을 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광고 규제 문제는 편의점업계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유리창을 불투명한 시트지로 뒤덮으면 다른 상품의 외부 노출까지 차단돼 소비자 유입이 줄어들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내부 모습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져 편의점업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6.6배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세금 확보에만 치중해 오히려 소비자들의 보다 나은 선택을 가로 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유해성을 줄인 제품에 대한 세금이 오히려 일반 담배에 비해 과도해 위헌 소송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최근 정부가 유해성 저감 여부를 외면하고 머금는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등에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서는 오히려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무연담배로 분류되는 머금는 담배는 일반 궐련 담배에 비해 6.6배 높은 세금을 부과받고 있다. 담배 20개비당 세금을 과세하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머금는 담배는 1g당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 1g당 세금이 1274원 부과되고 있는데 최종 소비단위로 환산하면 담배 1갑(20개비)에 해당하는 머금는 담배 파우치 20개(15g)에 부과되는 세금은 1만9000원에 달한다.


"가향담배 원천 금지"

캡슐담배나 감미필터가 있는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안도 나왔다. 지난달 31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향담배 제조와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최근 인기 있는 담배 제품은 대부분 가향담배이고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캡슐 등으로 다양한 향을 집어 넣고 있어 통과될 경우 담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담배업계는 가향담배를 규제해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을 낮추겠다는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가향담배가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을 높이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가향담배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량과 흡연율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동의하지만 규제가 가진 효과에 대한 연구나 통계자료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의 경우 가격정책과 광고규제를 매년 함께 조정해 반영하는 반면 국내에선 국민 여론을 의식해 민감한 가격은 놔둔 채 광고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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