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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쓰레기 반입 기준 위반 2개 동(洞) 3일간 '반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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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쓰레기 반입 기준 위반 2개 동(洞) 3일간 '반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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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종량제 봉투 쓰레기 반입 기준을 위반한 2개 동에 대해 3일간 반입정지 조치를 내렸다.


수원시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 기준 위반으로 2회 적발돼 '반입 정지'가 확정된 2개 동의 소각용 쓰레기 반입을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정지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동은 이에 따라 주민들이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음식물ㆍ재활용 쓰레기, 대형 폐기물은 정상 배출 가능하다.


수원시는 이번 조치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결정됐다.

반입금지 기준은 ▲함수량(含水量) 50% 이상 ▲재활용품(캔ㆍ병ㆍ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다.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한다.


수원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 쓰레기를 점검하고,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돼 확인서가 징구된 지역(동)과 운반 차량에 '1차 경고'를 한다.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돼 확인서가 징구된 지역(동)은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해당 쓰레기를 운반한 수집ㆍ운반업체 차량도 운행이 중지된다.


한편 수원시는 반입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12개 동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2개 동 지역은 8일부터 3일 동안 종량제 봉투 배출이 금지된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ㆍ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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