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2만건…전년比 10.3↓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가 1년 전보다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기간통신사업자 45곳, 부가통신사업자 27곳 등 총 72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가리킨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20년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256만253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21만70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줄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 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 내역이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2358건으로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5건 줄었다.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정해져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