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차량으로 밀어붙인 혐의로 기소된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오후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5일 오후 12시35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BMW 차량을 운던하던 중 벤츠 차량이 끼어들자 다시 앞질러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부회장의 보복 운전으로 두 차량은 서로 충돌했고 벤츠 차량은 앞 범퍼 등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구 회장은 뒤쫓아 온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도주를 저지하자 차량으로 밀어붙여 허리와 어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구 부회장은 선고 뒤 유죄 판결에 대한 심정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는 이 과정에서 변호인을 향해 "빨리 가자"며 재촉하기도 했다.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인 구자학 회장의 장남으로, 2016년 아워홈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소주·맥주 1500원…식당 술값 수직 낙하, 사장님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