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성추행' 가해자 신병확보·영장 청구… 구속여부 오늘 결정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2일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장 중사에 대한 구속여부를 이날 밤 결정한다. 검찰단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쯤 피의자의 신병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1∼2일 뒤에 열리지만, 이번엔 당일에 진행된다.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3달이 지났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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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는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이 중사의 신고 이후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12일째 장례까지 미룬 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중사의 주검은 현재 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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