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노위,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판정…노사관계 악영향 우려"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CJ대한통운의 하청업체 단체협상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향후 국내 노사관계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전경련은 "이날 중노위 결정에 대해 노사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판정은 최근까지 법원과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 온 판례와 배치될 뿐만아니라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경영방식을 제한해 하청업체 위축 및 관련 산업생태계 악화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지난해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이번 중노위 판정으로 노조 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향후 재판에선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택배노조는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CJ대한통운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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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택배노조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이날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의 단체협상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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