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형견 물어 죽인 맹견 견주' 벌금형에 항소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검찰이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맹견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로트와일러 견주 이모(76)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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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 공판에서 이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재물손괴죄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로트와일러가 다른 개를 공격할 위험성을 이씨가 알면서도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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