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및 2021년 행정사무 감사 대비

함평군의회 ‘최민수 지방 의정연구소장’ 초빙 의원 역량 강화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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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주민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32년 만에 통과돼 올해 1월 12일 공포됐다.


전남 함평군의회는 지난 1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대응 전략과 행정사무 감사 기법 등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함평군립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군의회 의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군의회는 최민수 지방 의정연구소장을 초빙해 개정안에 대한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분석하는 등 변화된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 시간을 마련했다.

또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은 의정활동 기간의 자료 검토 경험과 현장 확인을 통해 궁금했던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한 행정사무 감사 요령 및 기법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모 함평군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차질 없는 의회 운영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 수행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기법을 잘 활용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함평군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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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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