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 4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검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민식이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픔이 있다"면서 "2세 남아가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 유턴 차량에 의해 숨졌고, 그 모습을 현장에 있던 어머니가 목격하며 절규하는 등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사고를 냈지만, 반성하고 있고 어떻게든 유족의 아픔을 씻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합의할 기회도 줬다"면서 "이에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아 이 법정에 이르게 됐으나 피고인은 스쿨존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으로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다만 법정에서 사고지점이 과연 어린이보호구역이냐를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이지 이 사건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돼 있지 않았고 운전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유족에게 사죄드리고 합의한 점, 교통사고가 처음인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면목이 없고 큰 사고를 낸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운전할 때 50㎞이상을 달리지 못한다"면서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2)군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당시 A씨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B군을 차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 차량의 속도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밟았다. 같은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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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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