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구로구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예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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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접종한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됐던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도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졌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가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에 해당한다.

우선 1차 이상 접종자는 현재 8명으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조부모 2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종을 받지 않은 가족 8명을 포함해 총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최대 13명까지도 모임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한 각종 노인시설도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백신 접종자는 미술, 컴퓨터 교육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예방접종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한다.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를 제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 국민의 25%인 1천3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7월부터는 '2단계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며 소모임이나 명절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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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센티브'를 두고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년 반 만에 가족 모두 모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지만, "백신 1차 접종자 가운데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노 마스크' 혜택을 주는 건 성급한 것 같다"며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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