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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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가수 김흥국씨(63)가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도주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 이후 김씨 측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토바이가 김씨의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사고 진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을 해 김씨의 신호위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의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막고 있었던 걸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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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용 등을 분석했다"며 "조사 결과 김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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