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9일 시행
명칭·대표자·소재지 변경 시 신고해야
계약금 체불, 최대 과태료 500만원 부과·영업정지

문화체육관광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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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송사업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영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금이나 계약금을 체불하면 영업이 정지되거나 폐쇄된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9일 시행된다고 1일 전했다. 핵심은 독립제작사의 신고·변경신고·영업 승계 신고 의무화와 임금·계약금 체불 금지 의무 부여다. 각각에 필요한 사항과 제재 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독립제작사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양도·상속·합병으로 종전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할 때도 마찬가지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과태료 50만원~350만원이 부과된다.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미루면 과태료 250만원~400만원을 내야 한다.


계약금을 체불하면 과태료 300만원~500만원에 처한다. 아울러 임금이나 계약금 체불을 6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거나 체불된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1년 6개월 동안 영업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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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효율적인 신고 관리를 위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관계자는 "2019년 방송제작노동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제작 인력의 13.2%가 보수 미지급을 경험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된 만큼 관련 노동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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