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노래연습장 집단감염…서울시, 13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
영업제한 시간 위반 등 다수…익명 검사 가능, 미이행 땐 2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 시내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노래연습장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3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노래연습장 관리자와 영업주를 포함해 종사자 모두 13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송은철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다수가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의 집단감염 발생을 막고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면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적극적으로 검사 받아 달라"고 설명했다.
진단검사는 익명으로 받을 수 있지만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서울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노래연습장 영업이 재개된 지난 1월 18일 이후 최근까지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116건에 달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46건, 영업 중단 처분도 2건으로 집계됐다. 노래방 이용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68건이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위반 내용은 야간 영업시간 미준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내 취식, 출입명부 미작성 등 사례도 여럿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불법 도우미를 고용한 영업으로 감염 확산 사례가 늘어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도우미 고용을 포함해 영업시간 미준수, 주류판매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