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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비트마트(BitMart)가 중국 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중국인 고객과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


1일 중국 신랑재경에 따르면 비트마트는 전날 공고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중국 본토가 서비스 제한 지역이 됐다며 향후 중국 이용자들에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거래 중단일은 3일이라며 기존 중국인 고객들은 이때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파는 것만 가능하다고 비트마트는 전했다.


고객이 스스로 자기 국적을 중국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어도 연계된 휴대전화와 계좌 정보가 중국과 연관됐다면 중국 고객으로 간주돼 거래가 중단된다.

이번에 중국 고객과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비트마트는 2017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됐다. 하지만 이 회사에 투자한 기관은 중국의 블록체인 전문 벤처 캐피탈인 펀푸스자본으로써 중국계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가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 중국 고객과 거래 중단을 선언한 것은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 강경 단속 방침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가상화폐 '채굴'까지 완전히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1일 류허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중국계 자본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본사만 싱가포르 등 역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영업을 계속해왔다.


또 중국 정부는 거래소를 자국 국경 밖으로 몰아낸 뒤에는 국민들의 개인 거래까지 일일이 단속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강경 규제로 선회하면서 그동안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던 개인들의 가상화폐 거래까지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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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채굴 금지 원칙도 밝힌 가운데 최근 들어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장들이 당국의 규제를 피해 사업을 중단하고 북미 등 다른 지역으로 설비를 옮기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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