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ㆍ다크웹 이용' 대마 등 마약사범 521명 검거
100억원대 마약류 압수 및 범죄수익 가상자산 환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가상화폐와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유통, 판매한 이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 후 다크웹상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이를 유통ㆍ판매한 피의자 49명을 검거했다"며 "또한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매수ㆍ투약한 472명을 검거하는 등 모두 521명을 검거하고 그중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최근 1년간 서울경찰청에서 검거한 전체 마약류 사범의 19.6%로, 이들 중 대부분은 20∼30대의 젊은 층(96.3%)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21만여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5kg을 포함해 필로폰·코카인·케타민 등 시가 108억6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해 마약류가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유통ㆍ판매를 통해 피의자들이 보관ㆍ소지하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해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ㆍ보전을 실시해, 범행을 통해 얻은 가상자산 등 5억 8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또한, 중간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다크웹상에 국내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판매총책을 특정(해외거주)하고,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 현지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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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관계자는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ㆍ검거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청은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 ‘인터넷ㆍ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여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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