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해서"…모텔에 후배 감금하고 성폭행 강요한 10대 '실형'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남녀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음란행위와 성폭행을 하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9월11일 오전 1시45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무인텔에 후배 B군과 C양을 7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모텔에는 A양의 공범인 후배 2명도 함께 있었는데, A양은 이들 공범 중 1명에게 C양을 성폭행하게 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군에게는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음란행위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범행 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사건으로 A양은 기소됐으나, 공범 2명은 범행 당시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피해갔다. 형법상 촉법소년는 10살 이상, 14살 미만으로 이들에게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 내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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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원심이 내린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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