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광고 규정 개정은 위헌" 헌법소원…변호사단체들과 갈등 격화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광고주 변호사 등 60명은 31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한변협이 오는 8월4일부터 시행할 해당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 신뢰보호, 평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5월 이사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하도록 변호사 광고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사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은 징계를 받는다.
로톡은 자신들을 저격한 개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대행서비스가 시장에서 많이 생겨나면서 법조계에도 생겼다. 이른바 법조계의 ‘타다’라고도 불린다. 현재 변호사 약 4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여건상 대대적인 광고를 하기 힘든 중소 로펌이나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주로 쓴다.
변호사단체들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광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점이 ‘불법 브로커’와 같다고 주장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을 바꿨고 서울변호사협회는 이날 "법률플랫폼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잘못을 바로잡고 유사 문제의 재발을 강력히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에는 소속 변호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로톡 탈퇴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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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선 로톡은 헌법소원 외에도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해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은 분분하지만 로톡이 위법은 아니라고 보는 쪽이 조금 더 많다. 검찰은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도 내부적으로 로톡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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