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6개월만에 18시간이 넘는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 차관은 전날 오전 8시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31일 오전 3시 20분께 귀가했다. 이 차관은 검은색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채 그대로 청사를 빠져나갔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차관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마친 후 변호사 생활을 하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하차 직전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이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일이다. 이 차관은 이후 택시기사와 합의하면서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 차관에게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올해 1월 택시 기사 A씨가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사건 닷새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담당 경찰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그를 봐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올해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등 의혹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 차관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포렌식을 했고, 관련 자료와 통화내용을 확보해 분석한 바 있다. 블랙박스 영상 묵살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지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수사 중이며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AD

최근에는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이 이 차관의 경력 등을 미리 파악하고 사건을 무마하려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서초서 관계자들은 그간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초서 간부들은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 등을 공유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 차관은 지난 28일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차관에 임명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