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 없애고 하한 도입하자” 김상희 부의장, 단통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31일 불법 보조금 지원을 근절하기 위해 단말기의 최소 보조금 지원액을 법적으로 지정해 고시하고 최소 보조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선 상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기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단말기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인 하한선에 대한 기준과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업자가 하한선을 초과하는 지원에 대해선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리점과 판매점 등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 유통이 투명하고 자유롭게 이뤄지게 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혀 주는 취지다.
김 부의장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보조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현재 과열돼 있던 불법 지원금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이통 3사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의했다”며 “모든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획일화 하고 있는 단통법은 불법보조금 지하시장이 횡행하고 있는 현재의 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아 불법정보에 어두운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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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하한선 도입과 상한 없는 보조금 초과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현재 단말기 시장의 문제점을 상당히 개선되고 소비자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단통법이 개정되어 이통 3사의 투명하고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과 이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인 통신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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