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예술가, 교황청에 1억원대 소송…"그림 도용 당했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탈리아의 한 거리 예술가가 자신의 그림을 도용 당했다며 교황청을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언론이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마에서 활동하는 거리 예술가 알레시아 바브로는 지난달 교황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3만 유로(약 1억7600만 원)에 달한다.
그는 2019년 초 바티칸 인근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다리에 그린 예수 이미지를 교황청이 허락 없이 가져가 2020년 부활절 우표를 발행·판매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교황청은 해당 이미지가 담긴 우표 8만 장을 제작해 1.15유로(약 1561원)에 판매했다고 한다.
바브로는 언론 인터뷰에서 교황청에 자신의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세 차례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가톨릭교회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합당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교황청과 같은 곳이 예술작품을 표절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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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은 이번 소송 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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