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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NH농협은행이 로또 1등 당첨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적금 상품을 강매하는 등 고객 대우 문제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MBC는 로또 1등에 당첨된 A씨의 제보를 공개했다. A씨는 로또 1등의 당첨자로 당첨금을 찾기 위해 서울 서대문의 농협은행 본점을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A씨의 로또 당첨금은 총 43억원이었으며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9억원에 달했다.

A씨는 자신이 로또 당첨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은행을 방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당시 상대하던 농협은행 직원은 A씨에게 노골적으로 로또 당첨금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직원은 로또 당첨 회차뿐 아니라 어디에서 당첨됐는지에 대해서까지 A씨에게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당첨자 전용 창구에서도 난처한 일을 겪었다. 당첨금을 받기 위한 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A씨에게 통장의 비밀번호를 구두로 불러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고객의 통장 비밀번호는 직원들에게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단말기에 입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로또 1등 당첨금 '29억' 찾으러 갔더니…"비밀번호 불러주세요" 원본보기 아이콘


또한 A씨는 은행 직원 측에서 당첨금을 5억원 규모의 연금 상품에 넣으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A씨가 거절의 의사를 전한 이후에도 이 직원은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으며, A씨는 계획에 없던 적금을 개설해야 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두고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로또 당첨자에 대한 상품의 강매는 처음이 아니라는 제보가 이어졌다. 또 다른 로또 1등 당첨자 B씨와 C씨 역시 당첨금을 찾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으며 금융 상품을 강제로 설명하고 가입시키는 과정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농협은행 측은 비밀번호를 소홀히 다룬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품을 강매한 것이 아니라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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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누리꾼들은 "사람도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당첨 사실이 그런 식으로 알려졌다면 많이 난처했을 것 같다", "직원이 사실상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저 정도 수준의 고객 응대라면 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또 복권 당첨금 수령 은행을 하나로 정할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다양해지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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