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끝나지 않은 '마윈 때리기'…알리바바 계열사에 2.6억원 벌금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알리바바 계열사가 또 중국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올 들어서만 두 번째다.
28일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의 반독점 기구인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전날 불공정 가격 책정 문제가 적발된 알리바바 계열 지역 공동구매 플랫폼인 스후이퇀에 총 150만위안(약 2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총국은 스후이퇀이 각각 매입원가가 3.89위안, 0.57위안인 배와 소금 생품을 0.99위안, 0.1위안에 판 것이 '가격법'이 금지한 덤핑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100만위안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50만위안의 벌금을 또 부과했는데, 이는 스후이퇀이 원가가 1199위안인 고급술 우량예를 팔면서 2999위안 짜리를 1199위안에 판다고 안내하는 등 거짓 할인정보로 소비자를 속인 것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국은 3일간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다.
총국은 지난 3월에도 덤핑 판매 등을 이유로 스후이퇀과 핀둬둬 계열 둬둬마이차이, 메이퇀 계열 메이퇀유쉬안, 디디추싱 계열 청신유쉬안, 텐센트 계열 스헝후이 등 중국의 5대 식품 공동구매 플랫폼에 50만∼1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6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반독점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며 "시장에서 우세한 지위를 가진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악의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저가에 덤핑 판매를 하는 것을 색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이신은 "이같은 정부의 최근 입장 표명은 고위층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려는 방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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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윈이 공개 행사에서 당국의 규제가 '낡았다'고 정면 비판한 후 중국 당국은 반독점, 금융 안정, 개인 정보 보호 등 각종 명분을 앞세워 '인터넷 공룡'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으며 알리바바는 '시범 케이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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