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2000만원 창업자금·공공주택 특별공급 자격 받는다
중기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20대 청년이 창업에 처음으로 도전하면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임대 주택 공급할 때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또 창조혁신센터와 대학을 청년 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창업 열기 확산과 제2벤처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사업화 자금 2000만원 지원, 올해 1000명 청년창업자 육성
중기부는 우선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를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세무·회계 분야 중심으로 확충·개편하고 창업교육을 이수한 청년 중 500명을 선발, 창업 아이템을 사전에 검증해 볼 수 있는 '실전창업 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20대 청년이 창업에 처음으로 도전할 때 초기 역량을 빠르게 키울 수 있도록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선배 창업가 멘토링, 세무·회계 등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총 1000명의 20대 청년 창업자를 추가 육성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 제조, 자금, 주거 등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준다. 청년 창업기업들의 개발자 인력난 해소를 위해 1년 집중교육을 통해 창업기업 맞춤형으로 인공지능 개발자를 양성하고, 창업·벤처기업 채용까지 연계하는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초 개발역량은 갖췄지만 실무 경험이 부족한 초보 개발자는 창업 현장의 인턴 경험을 쌓게 해 숙련 개발자로 양성하는 '에스오에스(SOS) 개발자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제조분야에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본격 양산할 수 있도록 외주 생산업체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메이커스페이스가 청년들의 제조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랩을 2022년 30개까지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자격, 정책자금도 5000억원으로 확대
특히 청년들이 주거걱정 없이 창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공공 매입·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때 청년 창업자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보증 프로그램으로 최대 6억원까지 보증을 공급하는 '청년 테크스타 보증'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청년 창업기업 대상 정책자금 규모도 2022년 5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공개 멘토링과 헬프데스크 등을 운영해 청년들이 창업을 돕는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도 강화된다. 창업지원 환경이 우수한 대학은 '(가칭)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5개, 2021년 하반기)하고, 5년동안 중기부의 창업 지원사업을 주관하면서 지역의 대표 청년 창업 지원기관으로 자리잡도록 육성한다.
또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도 창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창업휴학제도, 창업 대체학점제도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도 활성화한다.
중기부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면 연간 2만3000명에게 청년 창업 멘토링과 교육을 지원하고, 올해만 준비된 신규 청년 창업기업 1000개를 추가 발굴·육성하며, 청년 창업기업 초기 자금부담이 연간 1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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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청년들은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미래 우리 경제의 주역"이라면서 "정부는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충실히 뒷받침해 뜨거운 창업 열기와 제2벤처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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