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택배노조는 택배차량의 아파트 내 지상 출입을 허용하되 속도를 제한하기로 한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사례를 제시하며 주민과 택배 노동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최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배송시스템 구축에 계속 협의하고 그전까지는 지상 출입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지상 차량출입금지 택배사 해결을 촉구하는 총파업 투쟁계획 및 택배사, 노동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지상 차량출입금지 택배사 해결을 촉구하는 총파업 투쟁계획 및 택배사, 노동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협의안에 따르면 아파트 지상도로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는 택배 노동자는 ▲단지 내 운행속도를 시속 10㎞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 ▲택배업체는 운행속도를 준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한속도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택배사는 출입을 금지하고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부의 택배 배송 관련 정책 등이 발표될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택배노조는 "이러한 방식은 그동안 많은 국민과 택배노조가 이야기해온 방안과도 다르지 않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AD

한편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지상 공원화 아파트 배송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