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특위 “종부세·양도세 완화, 6월 중 결론 못 내면 현행유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결론 못내…TF 논의 필요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선안이 6월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시 현행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중 반드시 결론이 나서 입법이 돼야만 금년 11월에 종부세 과세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6월 안에 결론이 나면 그대로 (입법)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책은 여전히 당내 이견이 있는 사안이다. 정부와도 입장을 달리한다. 특위는 종부세의 경우 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는 종부세의 기본적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부분적 경감조치를 보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양도세에 대해 특위는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대신 고가의 한도차익이 생기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상한선 80%를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당 안팎으로 “기존의 양도소득세를 전면 비판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공급과 관련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그린벨트 문제는 당의 태스크포스(TF)와 정부 TF 간 긴밀히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도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TF에서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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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특위 안은 현행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라며 "정부와 의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6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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