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원 시신탈취' 가담 경찰관들 2심서도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가담하고 삼성 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7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양산경찰서 정보과장 A씨와 전 정보계장 B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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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201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원인 염씨가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삼성 측에서 유서 내용과 달리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휘하 경찰들에게 삼성과 염씨 부친의 협상을 돕고, 허위 112 신고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브로커와 함께 염씨 부친을 설득하고, 염씨 부친이 노조원들 모르게 삼성에서 합의금을 받도록 직접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삼성 측이 두 사람에게 감사 인사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했고, 이들이 이 돈으로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양복을 맞춘 정황을 파악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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