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기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2심서 벌금 2억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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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신증권 전직 센터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출신 장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은 정당하다"며 "다수의 사람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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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씨는 '연 8% 준확정'과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사모펀드 2480억원 어치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라임의 펀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한 뒤에도 고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환매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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