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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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사건을 심리할 1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회장 사건을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로, 박 전 회장 사건의 주심은 양석용 판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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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전날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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