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18 피해보상시 손배소 불가’ 조항 위헌"(종합)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가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은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5·18 보상의 민사소송법상 효력을 명시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90년 8월 개정된 옛 5·18 보상법 제16조 2항에는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명시돼있다. 재판상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은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있어 피해자는 더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헌재는 "5·18 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5·18 보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 보상금은 생활안정·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모씨 등 5명은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뒤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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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해당 조항이 정신적 손해를 비롯한 모든 손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지나치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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