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우수 농가 예방적살처분 제외…맞춤형방역 추진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우수 방역 농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농가의 방역 의지를 높이는 게 정부의 목표다. 대규모 농가는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해 책임성을 높이고 중소 농가는 미흡한 방역시설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각 시설에 맞는 맞춤형 방역을 강화한다.
27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수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다른 농장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그간 AI 발생농장 인근 3㎞ 내 가금은 원칙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되 지난 2월15일 이후 위험도 평가와 농장 일제점검을 거쳐 1㎞ 내 동일 축종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농가의 자발적 방역 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면서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 비율을 기존보다 줄인다.
질병관리등급제는 올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다른 축종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농가 규모별 맞춤형 방역을 추진한다. 대규모 가금 사육 농장은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하도록 하면서 운영 상황을 평시에 수시로 점검한다. 중소 농장은 분뇨·살아있는 가축 운반 차량 등 축산차량의 오염물질 유출을 막고 차량을 소독하기 위한 설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과 방역에 취약한 농장부터 차단방역 실태를 신속하게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기존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지만, 앞으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
지난해와 올해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했던 행정명령 등 각종 방역 조치 중 효과가 있었던 것은 방역 표준매뉴얼(SOP) 등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또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생산자단체, 전문가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내실 있게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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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고병원성 AI로부터 농장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쉬운 방법은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농장·시설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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