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기성용 측 재반박 "엉뚱한 트집 잡아…수사 지연 행동"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초등학교 시절 기성용(32·FC서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 측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 송상엽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측이 항상 먼저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에 이를 바로잡은 대응이 본질인데,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측은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동을 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조사준비를 마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동의했다가 돌연 경찰서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2일 기성용은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송 변호사는 기씨가 지난 3월 31일 서초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피의자들이 경기 양주경찰서 사건을 보내달라고 이달 12일 신청한 뒤 이달 24일에 한 명이 첫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송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용기 냈다면 실명으로 얼굴을 공개하고 나올 것이고 수사기관에 하루라도 빨리 출석해 진실을 밝히려 했을 것"이라며 "피의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두 달 가까이 수사기관 조사를 미뤄왔다. 그러다 이제와서 ‘돈이 아닌 사과만 있으면 된다’는 말로 다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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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박지훈 법무법인 현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고 "송 변호사의 입장문은 그 전체가 허위사실로 가득 차 있다"며 "피해자들은 서초경찰서가 지정한 조사 날짜에 맞춰 출석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측은 송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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