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부터 도봉구에 주민등록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감염병 사망 등 8개 항목…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스쿨존 사고 등 보장범위 확대

도봉구,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 입은 구민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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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피해 구민을 위로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5월20일부터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도봉구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보험기간 내에 타 지역으로부터 도봉구에 전입 시에도 자동가입된다. 단,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자동해지된다.


이번 구민안전보험의 세부항목은 ▲감염병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상해사망 ▲가스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총 8종으로 작년보다 보장의 범위를 늘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의 혜택 범위를 넓혔다.

한편,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를 보장, 도봉구 구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8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상법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보장사항 등 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사항은 도봉구청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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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구민안전보험 가입은 갑작스러운 재난·사고 등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 '안전 안심도시 도봉'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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