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업기술과 산림기술이 기술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최근 산림분야의 탄소중립 2050정책이 발표되고 벌채사업의 환경저해 논란과 자연휴양림, 도시림 등의 사업에서 건설분야와 업역에 대한 법적해석의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산림자원법」의 전면개정을 앞두고 산림기술분야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의 검토 및 개선 요구가 팽배해 지고 있다.
「산림자원법」은 「산림기술법」, 「목재법」, 「임촉법」, 「탄소법」 등과 연관성이 있고, 특히, 산림기술분야의 모법(母法) 형태를 가지고 있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아야 한다. 산림기술자들은 이 중대한 산림기술분야의 시대적 변화 요구에 공감하고 반드시 법 개정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지켜 보아야 할 사안들이 있다.
우리 임업인은 항상 임업을 하기 위한 기술을 ‘임업기술’, ‘산림기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업’을 「산림기본법」에서는 정의하지 못하고,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임업’의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분재생산업, 조경업, 수목조사업등의 임업관련서비스업을 말한다. |
그러나, 「임촉법」에서 말한 ‘임업’을 하기 위한 기술은 「산림기본법」 제24조에 ‘임업기술의 진흥’ 조항에서 개념을 찾을 수 있을 뿐 「산림자원법」, 「임촉법」 에서도 상세히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산림기본법」에서의 ‘임업기술’은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기술로 한정돼 있어 협소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임업기술은 ‘산주의 경영에 필요한 종사자 및 경영을 위한 대상으로 하는 기술’로 정의 할 수 있다.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술은 종자, 조림, 간벌, 수확, 임도개설 등 기반기술로 해석할 수 있고, 임산물의 부가가치향상 기술로는 목재가공, 단기소득임산물 등으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업을 위한 기술’은 안타깝게도 「산림기본법」에서 더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생태복원, 보전, 숲길, 치유숲, 숲속야영장, 산림관광, 체험, 도시림과 미세먼지, 탄소흡수원 관리, 바이오매스 수집, 가로수 등 사업은 임업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타분야와 업역 분쟁으로 이슈화되고 있거나 공익적 경영을 위한 사업들이 ‘임업기술’로 보기에는 법적 기반이 모호하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사업을 발주하고 수주하는 현장의 산림기술 업체로서는 우리 산림기술이 튼튼한 법적 근거와 개념이 정리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산림기술법」에서는 업체의 업역, 기술자 역할 등으로 명시되어 있긴 하다. 부족하다는 것이다.
「산림자원법」 제34조에는 ‘임업기술’이 ‘산림과학기술’로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장기술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산림자원법」에 명시된 ‘산림과학기술’은 일반적인 현장의 산림기술자들이 현업에서 사용하는 임업기술과 같은 개념으로 보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법에 산림과학기술은 장기연구사업 등 큰 틀의 현장기술의 이전 기술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하위 개념으로 「산림기술」이라고 칭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산림기본법」에서 ‘산림기술진흥’을 정의하고 있고, 「산림자원법」에서 ‘산림과학기술’을 정의하고 있어 실제는 산림기술이 더 포괄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산림과학기술’에는 엄청난 예산과 정책이 있으나 ‘산림기술’에는 상대적으로 정책과 예산의 수반이 적은 편이다. 「산림기술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산림과학기술’ 다음으로 모든 산림사업과 연관사업을 포함하는 기반의 기술을 ‘산림기술’, 목재, 단기임산물등 생산, 가공 등을 포함하는 기술을 ‘임업기술’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산림기술법」에서 “산림기술”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관련기술 2)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시행, 감리기술과 안전점검 및 안전성분석, 임업기계의 개발과 운용, 산림기술타당성검토, 산림기술의 정보처리. 산림사업의 공정분석 및 품셈 |
해석하자면, 산림분야의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한 기술을 ‘산림기술’로 정의 하고 있다. 산림기술은 「산림기본법」에서 정의한 ‘임업기술’의 범주를 벗어나 산림사업의 기반기술과 연관기술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사업을 위한 재료연구와 재료의 생산산업, 안전을 위한 공법개발과 소재산업, 임업기계의 개발과 제조산업, 정보의 처리를 위한 전자소프트웨어산업, 특히, 수목원, 정원, 도시림, 산림복원사업 등의 타분야 협력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용역업과 시공업을 하고 있는 기술계의 모든 업체들이 하는 역할과 생산유발 행위가 ‘기술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로 「산림기본법」에서 ‘임업기술’에 ‘산림기술’까지 포함하는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기본법에서 명시하지 못하면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는 「산림자원법」에서 명시해야 한다. 「산림자원법」은 ‘산림자원’과 ‘산림사업’등의 개념이 정의된 법이다. 최근 개정 이슈화되고 있는 「산림자원법」 개정안에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을 명시하고 그 주체들의 활동을 ‘기술산업’으로 정의하자는 것이다. 2018년 제정된 지금의 「산림기술법」은 기술진흥법으로 기술산업을 정의하고 산업의 주체들의 기본권을 명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타 분야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산업의 정의를 도입하고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합쳐 ‘기술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설업에는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공사를 포함하고, 용역업에는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업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분야, 문화재분야도 명칭은 달라도 건설토목과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분야에도 기술과 관련된 모든 업체들의 활동을 ‘산림기술산업’으로 정의하고 국가는 기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산림기술법」에서 명시한 산림기술연구와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산림사업 전반의 기술은 현장에 적용성이 높아야 한다. 기술업계에서는 직접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 개발하고, 체계화 및 제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 후 결과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결과의 만족도는 현장 적용성과 경제성으로 판단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현실은 기술개발 따로 현장기술 따로인데 아무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기술개발사업을 과학원 등의 연구기관과 대학에만 지원하는 것은 기술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되고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시간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타 분야에서는 오랜 기간과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기술개발분야가 기본에 충실한 상태에서 ICT, 첨단, 스마트, 응용분야의 기술을 현장에 적용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 산림기술의 수준과 규모, 특성을 파악하여 우수시장에 맞도록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작정 타 분야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현장기술과의 격리감은 더욱 벌어질 것이고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이 된다.
지금의 산림기술은 현장에서 연구결과를 받아줄 제도적 기반이 없고, 사업규모가 적어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적용하기도 어렵다. 또한 그것을 기술업계에서 받아 사용할 규모화된 업체와 기술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정책과 업계에서 필요하다. 정책에서는 현장기술의 선발과 육성제도가 필요하다. 숲가꾸기·조림·벌채사업에서 어떠한 기계들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할때는 어떤 조사기구와 야장, 컴퓨터의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산림기술 전반의 실태조사를 통한 우수 현장기술 선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도권으로 인증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업계에서도 자원조성과 육성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도시림·자연휴양림·환경·경관사업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자의 확보와 업체의 규모화가 절실하다. 또한, 계획·설계·시공까지 할 수 있는 종합산림사업회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자체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며 정책에서는 제도개선과 육성방안이 나와야 한다.
또한, 용역업도 기본계획 등 종합계획수립과 사업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용역업의 제도도입이 요구된다. 시공분야에서도 모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종합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금의 종합용역업은 고유업역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타 분야의 산림기술분야 진입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임업·산림기술산업이 제자리를 찾아 갈 수 있도록 늦었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산림기술이 산주의 산림경영과 국가 공익적 임업경영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산림기술이 산림분야뉴딜사업·탄소제로사업·산림문화·교육·치유 등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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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산업의 개념 도입과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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