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미래금융혁신과 지속가능성장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2021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미래금융혁신과 지속가능성장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2021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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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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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 협의했고 큰 이견이 없다"며 "발표는 당과 협의를 하는 부분이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차기 금융감독원장 선임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좋은 분을 모시려 한다"며 "인사 문제는 언제다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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