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수사·기소 분리' 입장 묻자 애매한 답변…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형사사법체계가 대변혁 된 것 안착시키는 게 중요"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은 맞지만 현재로서 중요한 건 바뀐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된 사건을 국회가 수사하는 게 맞느냐', '국회가 입법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판사가 수사를 하면 되겠느냐'는 등 질문을 김 후보자에게 던진 뒤 "검사가 왜 수사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며 미리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야당 정치인들이 과거 수사·기소 분리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개혁을 강조한 발언들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PPT 자료 맨 마지막에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을 당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맞습니다.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해야 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억이 나느냐"고 묻는 김 의원의 대답에 김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변호사 업무를 잠깐 해보니까 피의자나 변호사들이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게 수사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인 것 같았다"며 "궁극적으로 수사한 사람이 기소까지 담당하면 아무래도 좀 무리가 따르게 되는 측면이 있다. 저도 수사검사였으니까, 수사를 많이 했으니까…"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제가 저렇게 주장하고 했던 것은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대변혁이 이뤄지기 전"이라며 "지금으로선 그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형사사법체계가 대변혁 된 것을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방향은 맞다"며 소극적으로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바뀐 형사사법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당장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제가 통계를 보니까 250만명 정도의 피의자가 있다. 그 중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까지 되는 경우는 1만명 정도 되는 것 같다"며 "1만명 정도의 수사·기소되는 피의자를 어느 정도 줄여갈 것인지를 좀 검토해보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비슷한 답변을 했다.
당시 그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으로, 이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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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한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하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역량도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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