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시 치과기공사회, 수가결정해 가격 경쟁제한…검찰 고발키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시 치과기공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치과기공사회가 기공물에 대한 수가를 정해 배포한 행위가 치과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26일 공정위는 부산시 치과기공사회의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치과기공물은 치아 치료 및 주위 조직의 기능과 외관 회복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공적인 대용물로 치과 병·의원이 기공소에 기공물의 제작을 요청하면 기공사가 이를 제작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과기공사회는 2018년 5월께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치과기공물 수가를 정하기 위해 논의했다. 같은해 7월 기공요금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엔 치과기공물의 수가표를 마련했다.
이후 치과기공사회는 2019년 1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기공물 수가를 확정하고 같은해 3월부터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치과기공사회는 부산지역 치과 1300여곳 및 기공소 400여곳에 치과기공물 수가표를 배포하고, 기공소들이 결정된 수가대로 치과병·의원과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공정위 관계자는 "부산지역의 치과기공사가 기공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치과기공물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동일·유사한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