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일성 장학금 받았다" 현직 변호사 기소의견에 검찰 '재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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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현직 변호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시민 제보에 따라 '코로나19가짜뉴스대책단'이 고발한 현직 신 모 변호사를 이재명 지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을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2019년 6월께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블로그(blog)에 '김일성 장학금. 이정희 문재인 이재명 등'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문재인, 음...예전 민주노동당대표. 평화평화 토지공개념 발설한 그...판사출신여자(이름기억안남)는 모르겠지만 같은 장학금 받지 않았겠나."라며 "김일성은 1970년대에는 작전을 바꾸어 사법고시 공부하는 법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공작요원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였던바(중략) 북한의 대남전략의 목표는 사법고시생들을 종북 판사와 변호사들로 양성하는 것이었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코로나19 가짜뉴스대책단은 신 변호사의 해당 글이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29일 경찰에 고발했다.

가짜뉴스대책단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 직위에 있는 정치인에 대한 폭넓은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 하지만 폭넓은 비판의 범주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를 허용한다면 민주주의 질서가 민주주의에 의해 무너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것이므로 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블러그, 트위터 등 SNS상에서 익명성으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근절의지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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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가짜뉴스대책단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2일 출범했다. 현재 백종덕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가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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