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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술에 취한 한 현직 경찰관이 처음 본 여성을 10분 넘게 쫓아다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A(30)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24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10분 넘게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처음 본 B씨에게 "저기요"라고 말을 걸었으나 답이 없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다니며 "같이 러닝해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경장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처했다. B씨의 친구는 "어떤 남성이 쫓아온다"는 B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A 경장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지속적 괴롭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A 경장은 술에 취한 상태라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전 A 경장을 인천 강화경찰서로 인사 발령했다. 감찰계는 A 경장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이 같은 현직 경찰들의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B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음 본 여고생에게 "술 한잔하자"고 접근해 물의를 빚은 일이 있었다. 해당 간부는 인사 조치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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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서 지난 14일에는 오후 11시께 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코로나19로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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