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손님만 몰래 만나 영업장소로 안내
경찰 5000명 적발에도 불법영업 '여전'

25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안마시술소. 인근 유흥업소 직원이 예약한 손님들을 이곳으로 안내했다./사진=유병돈 기자 tamond@

25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안마시술소. 인근 유흥업소 직원이 예약한 손님들을 이곳으로 안내했다./사진=유병돈 기자 t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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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골목. 택시에서 내린 남성들이 한 식당 앞을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렸다. 이윽고 또 다른 남성 1명이 이들에게 접근했고, 잠시 대화를 나눈 뒤 함께 어디론가 향했다. 이들이 향한 곳은 한 유흥업소 건물. 코로나19로 영업정지 공문이 붙어 있는 정문이 아니라 뒷문을 통해 들어갔다. 1~2층은 불이 꺼진 채 영업을 하지 않는 듯 했지만, 이들은 1시간이 넘도록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또 다른 유흥업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기존 건물은 문이 굳게 닫힌 상태였으나 인근에서 손님들과 접촉해 어디론가 부지런히 이동했다. 이들은 약 200m가량 떨어진 안마시술소로 향했다. 안마시술소는 간판도 켜져 있었고, 입구도 활짝 개방돼 있었다. 손님들을 태운 SUV차량도 부지런히 오갔다. 이곳 내부에서는 노래방 기기만 없을 뿐 일반 유흥업소들과 다를 바 없이 술판이 벌어졌다.

경찰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을 7주째 진행한 결과 5000명 가까운 인원이 적발됐지만, 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번 달 23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4749명(83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4170명(494건), 식품위생법 위반이 216명(46건), 음악산업법 위반이 348명(293건), 성매매 처벌법 위반이 15명(1건) 순이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불법영업 Δ집합금지 명령 위반(SNS 광고로 예약손님 모집 등) △운영제한시간 등 방역지침 위반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및 접객원 고용이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지난 18일 밤 8시40분께 서울 강북구 소재 유흥주점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몰래 영업을 했고, 현장에서는 업주와 손님 등 총 20명이 적발됐다. 지난 19일 부산에서도 예약 손님을 상대로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채로 영업하던 가게가 단속망에 걸렸다.


지난 22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주점에서도 업주 2명과 직원, 손님 등 총 18명을 적발했다. 이 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돼 업주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밤늦은 시각에 문 열고 손님을 받는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주변을 탐문하던 중 영업 정황을 포착해 현장을 덮쳤다.


한편 경찰은 유흥시설 집중단속 기간이 3주 연장된 점 등을 감안해 집중단속을 당분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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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다음 달 13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지난달 9일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도 이 기간 유지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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