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팸, 상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즉시 항고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에이팸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즉시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2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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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한국거래소가 지난 1월7일 에이팸의 발행 주권에 대해 결정한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한다"라며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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