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2명에 대한 배상비율 각각 64%, 60%로 결정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40~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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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40~80%의 배상비율로 투자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분조위를 열고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0%(글로벌채권펀드) 및 45%(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2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각각 64% 및 60%로 결정했다.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소기업에는 손실액의 64%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판매 직원은 이 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고, 가입 절차 완료 후 신청자의 자필 기재 사항 일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기재했다.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해 지점에 내방한 투자자에게 직원이 고위험 상품(1등급)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한 사례에는 60% 배상 결정이 나왔다.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우선 분조위는 기업은행 판매 직원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적합성원칙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위험요인 및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누락(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상품선정 및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은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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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구제는 일단락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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