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40~80% 결정
투자자 2명에 대한 배상비율 각각 64%, 60%로 결정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40~80%의 배상비율로 투자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분조위를 열고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0%(글로벌채권펀드) 및 45%(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2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각각 64% 및 60%로 결정했다.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소기업에는 손실액의 64%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판매 직원은 이 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고, 가입 절차 완료 후 신청자의 자필 기재 사항 일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기재했다.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해 지점에 내방한 투자자에게 직원이 고위험 상품(1등급)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한 사례에는 60% 배상 결정이 나왔다.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우선 분조위는 기업은행 판매 직원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적합성원칙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위험요인 및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누락(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상품선정 및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은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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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구제는 일단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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