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이행강제금 37억 부과
올 1분기 건축법 위반건축물 조사·점검결과 발표
무허가 건축 1777건 최다…근생빌라·방쪼개기 등 위법시공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하고 총 3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올 1분기 건축물 조사·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위반건축물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로 가장 많았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 공간을 확장·시공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이다. 법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도 150건(7%)에 달했다.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방 쪼개기' 같은 위법시공도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건축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은 이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린다.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는 원상복구를 해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부과된다. 고발 등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서울사와 각 자치구는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조사·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방 쪼개기 같은 불법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방 쪼개기는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하다 보니 화재에 취약하며 방음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증축·시공 등 건축행위 전 반드시 적법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계획에 대한 상담은 자격을 갖춘 건축사에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자치구 건축과 등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전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 건축물의 용도 등 개요를 먼저 파악하면 상담이 더욱 용이하다.
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의 건축법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건축법령집 2021' 등을 서울시 전자책 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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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건축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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