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건축법 위반건축물 조사·점검결과 발표
무허가 건축 1777건 최다…근생빌라·방쪼개기 등 위법시공

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이행강제금 37억 부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하고 총 3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올 1분기 건축물 조사·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위반건축물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로 가장 많았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 공간을 확장·시공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이다. 법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도 150건(7%)에 달했다.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방 쪼개기' 같은 위법시공도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건축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은 이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린다.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는 원상복구를 해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부과된다. 고발 등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서울사와 각 자치구는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조사·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방 쪼개기 같은 불법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방 쪼개기는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하다 보니 화재에 취약하며 방음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증축·시공 등 건축행위 전 반드시 적법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계획에 대한 상담은 자격을 갖춘 건축사에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자치구 건축과 등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전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 건축물의 용도 등 개요를 먼저 파악하면 상담이 더욱 용이하다.


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의 건축법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건축법령집 2021' 등을 서울시 전자책 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AD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건축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