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방제 비용 성실납부자 감사장 수여
방제 비용 3000여만 원, 7년간 67회 분할 완납
완도해양경찰서이 지난 2012년도 예인선 좌주 해양오염 사고 관련 발생한 방제 비용을 최근에 완납한 A 씨(80세)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완도해양경찰서 제공)
[완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2012년도 예인선 좌주 해양오염 사고 관련 발생한 방제 비용을 최근에 완납한 A 씨(80세)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지난 2012년 12월 완도군 노화도 보길 청별항에 예인선(82t)이 계류 중 간조 시 우현으로 기울어져 침수되면서 해양오염이 발생해 5일간 해상 방제조치를 실시했다.
당시, 방제 비용은 행위자부담원칙에 따라 선박소유자에 청구하게 돼 있어 약 3000여만 원이 발생했고 이 금액은 2006년 이후 완도해경에서 부과한 방제 비용 중 2번째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이었다.
최근 방제 비용을 완납한 선주 A 씨는 “당시 사고 한 달전 선박 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지만, 방제 비용 납부라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틈틈이 돈이 생기면 방제 비용을 납부하고자 노력해서 이렇게 완납하니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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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관계자는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제 비용을 7년간 67회 분납해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이행사항을 끝까지 완수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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